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의 유형과 구체적 행위, 증상을 숙지하여 노인 학대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