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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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장애 인식 교육 역시 2007년부터 시행되어 10년을 넘었지만, 지난해 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만 교육을 실시했고, 실시기관의 60%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회사내 장애인식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며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공공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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