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정된 장애 인식 교육 역시 2007년부터 시행되어 10년을 넘었지만, 지난해 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만 교육을 실시했고, 실시기관의 60%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회사내 장애인식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며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공공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장애 인식 교육 역시 2007년부터 시행되어 10년을 넘었지만, 지난해 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만 교육을 실시했고, 실시기관의 60%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회사내 장애인식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며 국가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공공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