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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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 및 고용, 학교생활 또는 기타 관계에서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예방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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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물직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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