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단순한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등이 아니라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소속,직책,이메일,학력,신체정보 까지 광범위 하게 포함 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객정보를 따로 수집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거래처정보, 직원 이력서,인사기록카드 등 기업 내 임직원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교육 제외 업종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화에 따른 다양한 업직종 사업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받거나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교육 제외 사업장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직종 사업장 필수 교육으로 교육 제외 업종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교육은 개인정보처리자,담당자만 교육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기업 내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대표자 포함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더라도 기업 내 일반 직원들로 부터 최초 유포되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 라면 업무특성,직책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의무교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