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아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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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유기/방임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닌 돌보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예방교육을 받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를 막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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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해야 할 가정과 학교, 시설 등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보호를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도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 방법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알게되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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